21일 본지 단독 보도 후 대책 내놔…리콜 등 후속조치 강구
환경부가 국내 수입된 아우디 A7·A8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지난 14일 독일에서 리콜 조치된 아우디 A7 4도어 쿠페(3.0ℓ V6 디젤엔진)와 A8 세단(4.2ℓ V8 디젤엔진)에 대한 상세한 기술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해명은 전날 본지 보도([단독] 환경부, 아우디 배기가스 조작 조사 착수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70534 기사 참조)가 나간 뒤 이뤄졌다.
환경부는 추후 자료 검토와 조사가 완료되면 독일 사례 등을 참조해 리콜 등 후속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문제의 차량은 국내에 총 3660대가 수입됐다. 2012~2014년식 모델 A7 969대, 그리고 A8 2691대가 팔렸다.
앞서 독일에서 적발된 차량들은 2009~2014년 생산된 아우디 A7과 A8모델 약 2만4000대다. 각각 V8와 V6 디젤 엔진을 장착했다. 해당 차량들은 배출가스 검사 시 핸들이 제자리에 있으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됐다. 그러나 핸들을 15도 이상 돌리면 질소산화물이 유로5 기준치의 2배 이상 배출된다.
이에 대해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