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본지 단독 보도 후 대책 내놔…리콜 등 후속조치 강구

환경부는 22일 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차량 조사에 착수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 그래픽 = 김태길 디자이너

환경부가 국내 수입된 아우디 A7·A8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지난 14일 독일에서 리콜 조치된 아우디 A7 4도어 쿠페(3.0ℓ V6 디젤엔진)와 A8 세단(4.2ℓ V8 디젤엔진)에 대한 상세한 기술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해명은 전날 본지 보도([단독] 환경부, 아우디 배기가스 조작 조사 착수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70534 기사 참조)가 나간 뒤 이뤄졌다.

 

환경부는 추후 자료 검토와 조사가 완료되면 독일 사례 등을 참조해 리콜 등 후속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문제의 차량은 국내에 총 3660대가 수입됐다. 2012~2014년식 모델 A7 969, 그리고 A8 2691대가 팔렸다.

 

앞서 독일에서 적발된 차량들은 2009~2014년 생산된 아우디 A7A8모델 약 24000대다. 각각 V8V6 디젤 엔진을 장착했다. 해당 차량들은 배출가스 검사 시 핸들이 제자리에 있으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됐다. 그러나 핸들을 15도 이상 돌리면 질소산화물이 유로5 기준치의 2배 이상 배출된다.

 

이에 대해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