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아우디폭스바겐 등 7개 수입차 불공정 약관 시정

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유지보수서비스(AS) 약관을 운용해 온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4일 공정위는 7개 수입차 업체의 AS 이용약관을 점검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 7개사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수입차의 유지보수 서비스 상품은 정기점검 및 엔진오일·오일필터 교환 등을 패키지화해 약정된 횟수만큼 이용할 수 있는 유상패키지 서비스와 무상보증 기간 이후 추가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해 부품을 수리·교환해주는 품질연장보증 서비스 등 2가지다.

공정위 조사결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 5개사 약관의 경우, 소비자가 이런 상품을 계약한 이후에는 중도해지와 환불이 불가능했다. 이들 회사는 중도해지나 환불을 해주더라도 △판매사에 귀책이 있거나 차량이 전손처리된 경우 △ 서비스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대해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해지 시 사업자는 실제 서비스 이용 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등 3개사의 약관에서는 서비스 이용쿠폰의 유효기간(2년~4년)이 경과한 이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더라도 일체 환불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불공정 조항이 발견돼 시정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시 대금을 미리 지불하고 관련 서비스를 나중에 제공받기 때문에 대금 지급 시 관련 서비스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혼다코리아 등 4개사는 서비스 이용쿠폰을 타인이나 다른 차량에 양도·양수 하는 것을 금지한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유사 조건의 차량 소유자에게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하되 서비스 이용쿠폰이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사업자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수입차 유지 보수 서비스 관련 계약 해지, 환불 등의 분쟁이 감소되고, 수입차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 “시정 내용을 각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불공정 약관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 중도해지·환불 가능하도록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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