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전세금 한도가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탓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에 위치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주택 매물이 소개돼있다. / 사진=뉴스1

 

#이달 초 서울로 발령받은 직장인 A씨는 마포구 신공덕동에 43000만 원을 주고 79제곱미터(24평형) 규모의 전셋집을 구했다. 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 정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을 가입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보증한도인 4억 원을 넘는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깡통전세 등의 이유로 임차인의 관심이 커진 주택 임대차 보증이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 상품은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보증금 회수를 보장받기 위한 목적으로 20139월 첫 출시됐다. 이후 지난달 말 기준으로 11000 세대 가량이 가입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보증금액만 해도 2조 원이 넘는다.

 

하지만 전국 총 전세거주 가구수인 353만 가구에 비하면 보증 가입비율은 0.3%로 여전히 극소수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이유로 보증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꼽는다. HUG는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4억 원 미만일 경우만 가입과 보장을 허용한다. 비수도권 지역은 3억 원까지 가능하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9996만 원으로 집계됐다. 현 시세 기준으로는 서울에 전세로 사는 임차인 절반 가량이 가입자격이 안되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전세매물 부족으로 전세가가 치솟은 만큼 한도 역시 시장 상황에 맞게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KB부동산 관계자는 전세가격 급상승에 따라 과거에는 고려되지 않던 보증금 미회수 위험은 점차 커지는 상황이라며 가입 조건과 형태 등 제도를 개선해야 점진적으로 보증시장 규모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HUG 입장은 시장과 다르다. HUG 금융기획실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중이나 아직까진 계획이 없다“4억 원이 넘는 고가 전세보증금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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