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자산불평등 방치한다"

사진=뉴스1

고가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부세 비부과 대상 부동산의 실효세율은 올랐다.

 

10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부동산의 보유세 실효세율(시가표준액 대비 보유세 비중)20080.69%에서 20140.53%0.16%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 부동산의 실효세율은 0.1%에서 0.12%로 증가했다.

 

종부세는 매년 61일 현재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과세기준금액(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상가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 등)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이 된다. 따라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일 가능성이 있다.

 

박 의원은 "이명박정부가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의 기준은 올리고 세율은 낮추는 감세안을 강행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와 납부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면서 "현재와 같은 체계는 자산불평등을 방치하는 것이며 부유층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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