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상 1년, 1년 3차례 체납자 대상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지난해 국세 체납자 57만여명 명단이 은행권에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은행연합회에 국세 체납자 574419명의 명단이 통보됐다

 

국세청은 현행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체납기간이 1년을 넘었거나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하면 은행연합회에 체납자의 이름을 전달한다.

 

은행연합회에 이름이 넘어간 체납자들은 신용등급과 대출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자료에 따르면 국세체납자로 은행권에 명단이 넘어간 사람은 2011332807명에서 2012454963, 2013523786, 2014558755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기존 체납자 외에 신규로 통보되는 명단도 늘었다. 2011년 신규 통보 대상은 166369명이었지만 지난해는 261264명으로 4년 만에 57%(94895) 증가했다.

 

박명재 의원은 "과세당국이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지만 체납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자산관리공사(캠코)로 한정된 체납세 징수 업무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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