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번없이 1399 신고전화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불량식품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신고의식 개선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2015년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1399)로 접수된 신고건수가 2014년보다 약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불량식품 신고건수는 총 9744(월평균 800여건)으로 20147871건보다 늘었다.

 

식약처가 지난해 신고된 9744건 중 9109건을 조사한 결과 고의적 위반 등 위반사항이 심각한 경우가 1721건이었다. 이는 전체 조사건수 중 19%에 해당한다.

 

신고 사항 유형은 이물(3247) 유통기한 경과·변조(1006) 제품변질(631) 표시사항 위반(419) 무등록(신고)(342) 허위·과대광고(179) 기타(3,920)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위반이 확인된 신고에 대해서는 행정처분(1274), 과태료 부과(338), 고발(109) 조치했다.

 

식약처는 최근 신고된 사례 중 수입과자점이 캔디류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다는 제보에 대해 신속히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현장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해당 수입과자점이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삭제한 후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처럼 판매한 사실을 확인, 판매자를 고발 조치했다. 또  유통기한이 변조된 제품 약 130(20kg)를 현장에서 압류,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적극 홍보함에 따라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신고 의식이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1399)로 접수된 신고 내용은 신속정확하게 조사하고 제보자의 신분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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