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문제 많이 발생하는 신흥국에 관세관 파견 확대

김낙회 관세청장/사진=뉴스1

관세청이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 472억원의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나온 관세청의 2015년 해외통관 애로 해소 현황에 따르면 통과애로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의 해결 사례도 2013256건에서 지난해 401건으로 증가했다. 이를 기업비용으로 환산하면 472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통관 애로는 주로 문화적 차이나 상대국 통관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통관절차(175, 39.4%)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원산지 불인정(158, 35.6%) 사례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품목분류 분쟁사례(31, 7%)와 신고한 과세가격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추징된 사례(16, 3.6%) 순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은 지난해 1월 통관애로 전담기관인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발굴했다. 9월에는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브라질에 관세관을 파견하는 등 접수 및 해소 채널을 다양화했다.

 

통관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관세청장 회의를 확대하고 품목분류와 같은 제도적인 분쟁은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관세외교 채널을 총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현지 진출기업이 많고, 통관애로가 빈번함에도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은 중국(칭다오·광저우),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에 관세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문성과 정보부족으로 통관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지 세관당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해외통관애로 해소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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