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가능성도 열어둬

 

청와대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원샷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재차 요구했다. 청와대는 필요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여야가 합의한 대로 서비스발전 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을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서 청년들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해 주길 바란다"며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경제활성화법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고 노동개혁은 임시국회에서 하기로 한 것이니까, 그에 따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며 "(국회의 법안 처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woo@sisa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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