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앞두고 지역구 행사 올인…쟁점법안 처리 쉽지않을 듯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눈이 내리고 있다. / 사진=뉴스1

 

여야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곧바로 임시국회 회기에 들어간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총선모드에 돌입한 상태여서 제대로 된 법안 논의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전날 소속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사무처는 소집 요구서를 접수받은 직후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했다. 12월 임시국회는 내년 1월8일까지 30일간 열린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개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방지법안 등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임시국회에서는) 노동개혁과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의 마음은 '콩 밭'에 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지난 3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지역구 일정에 치중하고 있다. 공천 심사를 앞두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막바지 작업인 셈이다. 

 

새누리당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예산안 심사 때도 의사일정이 있을때를 제외하곤 지역구 일정을 소화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에 대한 논의는 답보 상태다.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노동관련 5개 법안 가운데 3건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법안심사소위서 한 차례 논의된 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여야 대립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당장 오는 15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지만 여야는 선거구를 결정짓지 못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제시한 올해 12월31일을 입법시한으로 못박았다. 자칫 예비후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기존 선거구에 이미 예비후보를 등록한 경우 '등록 무효' 되는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민우 기자 woo@sisa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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