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 할당량 업계 요구치 보다 현저히 낮아

정부는 2030년 탄소 배출 전망치(Business As Usual·BAU)대비 37% 감축안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 제출했다. 철강과 석유화학 업체들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LG화학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가 온실가스 감축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탄소 배출 할당량이 지나치게 낮게 잡혀있는데다 이미 진행한 에너지 효율화로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없는 까닭이다.

정부는 2030년 탄소 배출 전망치(Business As Usual·BAU)대비 37% 감축안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 제출했다.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를 비롯한 산업계는 이 중에서 BAU 대비 최대 12%까지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1차 계획 기간(2015년~2017년) 동안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16억4000만톤을 발전·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등 23개 산업 부문에 할당했다.

문제는 철강과 석유화학 업체가 감당해야하는 배출 할당량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 철강 업계 배출 할당량은 약 3억500만톤, 석유화학 업계 할당량은 약 1억3700만톤이다. 하지만 철강업계는 2100만톤 정도의 할당량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석유화학업계도 2000만톤에서 2500만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화학과 철강 업체들은 이제 더이상 탄소 배출 감축 여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미 폐열회수발전 도입, 연료대체, 고효율 전동기·보일러·건조기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 놓은 까닭이다.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대규모 투자설비가 들어가는 장치산업의 특성상 탄소배출을 연간 1% 감축도 어려운 실정이다. 철강업계 관계자 역시 정부가 내놓은 탄소 저감 기술을 이미 적용하고 있는 상태라 획기적인 감축이 어렵다고 밝혔다.

더구나 이들 업체들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배출권을 정부로부터 구매해야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 중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내에서는 지난 1월 12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업체들이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받는다. 하지만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는 배출 허용량의 3%,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는 10% 이상을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 결국 이들 업체는 배출권 할당 비용에 온실가스 초과 배출로 인한 추가 할당권 구매 비용도 지불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방안을 내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탄소자원화 전략’을 올해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다.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할 때 생기는 온실가스와 부생가스 등을 재활용해 석유 대체 원료와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 개발에 걸리는 비용과 시간 탓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탄소 포집 기술을 국책 사업으로 선정하고 2019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3년여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탄소 배출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철강업계 같은 경우 온실가스 배출 초과분에 대한 과징금이 2000억원 가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한다”며 “철강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이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새로운 리스크가 생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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