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6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신규 순환 출자구조가 생겼는지 점검하고 있다. / 사진 = 유재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신규 순환출자고리가 생겼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해 신규 순환출자 형성 또는 기존 순환출자가 강화됐는지 여부에 대해 마무리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은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지 못한다. 기존 순환출자고리를 강화하는 것도 금지한다.

만약 합병이나 분할 등으로 신규 순환출자고리가 형성됐다면 6개월 안에 계열사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 의결권 행사 금지 등의 제재가 따른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모두 7개의 순환출자고리를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제일모직’으로 이어지는 기존 순환출자 고리가 ‘삼성물산→삼성생명(19.3%)→삼성화재(15.0%)→삼성물산(1.4%)’으로 바뀌었다. 현재 삼성에는 삼성물산→삼성SDI(4개)·전기(3개)·화재(1개)→ 삼성물산’ 등 총 7개 순환출자고리가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1.4% 또는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2.6%를 매각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장 현행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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