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거래소, CFTC CCP 등록 의무 면제 예상”

금융당국은 지난 25일 미국 상품선물위원회(CFTC)와 중앙청산소(CCP) 감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미국 상품선물위원회(CFTC)와 중앙청산소(CCP) 감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앙청산소는 중앙청산결제서비스를 장외파생상품까지 확대한 기관이다. 거래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시스템 위기 방지가 목적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국 감독 당국은 CCP 인·허가와 운영, 규제 사항 등을 공유한다. CCP 감독·감시업무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양국 감독당국은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 등 상황 발생시 상대 감독 당국에 알리기로 했다. 양 당국은 상대 국가의 CCP도 실사할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위는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대외신인도와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장외파생상품 거래도 활성화할 것 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위는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CFTC CCP(DCO) 등록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상품거래법은 CCP를 DCO(Derivatives Clearing Organization)로 지칭한다.

미국은 CFTC에 등록하거나 등록을 면제 받지 않은 CCP를 통해서 장외파생상품 청산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CFTC로부터 임시로 비조치의견서를 취득해 운영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국제적 법률 리스크가 해소됐다"며 "국내외 금융사가 보다 안정적 환경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참여와 위험 관리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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