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의 현대차그룹 해외법인 대상 신주발행에 무효 소송 제기
고려아연 “적법한 절차 따른 신주 발행”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 사진=각 사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 사진=각 사

[시사저널e=유호승 기자] 영풍과 고려아연의 분쟁이 주주총회를 넘어 소송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집안과 최대주주 측인 영풍그룹 집안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영풍의 신주발행 무효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해 9월 13일 고려아연과 현대차의 해외 합작법인인 ‘HMG글로벌’ 사이에 이뤄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대상이 되는 주식은 액면금액 5000원인 보통주 약 100만주다.

영풍 관계자는 “신주 배정의 경우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진행한다”며 “그러나 고려아연과 HMG글로벌 사이의 신주발행은 이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이 지배권을 방어하려는 목적을 위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HMG글로벌은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이 공동투자해 설립한 법인이다. 이 법인은 지난해 약 5000억원을 투입해 고려아연 지분 5%를 인수했다. 이를 두고 영풍은 신주 발행을 통한 고려아연 주식 매각이 적법하지 않다며, 이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고려아연 정관에는 제3자에 신주를 발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만 (자사가 포함된) 외국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영풍 측은 HMG글로벌은 현대차그룹이 설립한 해외법인으로 고려아연이 참여하지 않은 곳인 만큼 정관에 위배된다고 봤다.

영풍의 소송 제기에 고려아연도 반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려아연은 “HMG글로벌에 대한 제3자 신주 배정은 합리적인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법이나 관련 법규, 정관 등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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