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불안에 당정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의견 분분
“과세대상 대주주 감안 기준 상향 긍정적, 장기보유자 혜택”
“세수결손 엄청난데 세수확충 방안 없어, 감세 정책 부적절”
“2025년 시행 금투세와 관계 애매, 완화해도 주식 영향 미미”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당정 내 의견이 분분하다. 전문가 견해도 엇갈린다. 과세 대상이 대주주란 점을 감안할 때 과세 기준 완화가 적절하단 의견이 있는 반면 국가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감세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단 비판도 제기된다. 주식 양도세 완화시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계설정을 명확히 해야 하고,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한 혜택을 고려해야 한단 조언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말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하기 위한 주식 매도물량이 몰리면서 중권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주주로 간주해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상을 현재 종목당 10억원에서 30억원 이상 보유 주주로 금액 기준을 올리는 방안이다.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은 과세가 시작된 2000년엔 100억원이었으나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부턴 10억원으로 낮아졌다. 

일단, 세정당국 수장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단 입장을 내놓았지만, 권성동·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에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히면서 대주주 양도세 완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상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다만, 기재부 내 신중한 분위기를 감안할 때 연내 완화 가능성은 높지 않단 분석이다. 주식 양도세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증시 부양, 투자자 감소 취지로 내세운 대선 공약이고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하지만 기재부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부자감세 비판이 부담스럽고, 올해 사상 최대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도 감안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최근 주식 양도세 완화를 두고 증권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과세 대상이 대주주란 점을 감안할 때 완화가 긍정적이란 분석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연말만 되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결국 대주주에 양도세를 물리는 것인데 10억원 정도는 대주주라 보기도 어려워 법 취지와 잘 맞지 않는다”며 “실제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주주 정도로 제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완화가 부자감세가 아니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세금이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봤다. 성 교수는 “만약 대주주에 대한 과세가 원래 취지라면 단순히 재산이 어느정도 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란 접근보다는 대주주 부분에 맞도록 하는게 맞다”고 조언했다.

성 교수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에 대해선 세금 제도를 조금 더 우호적으로 해주는 것이 사실이다. 10억원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와 주식을 투자해 받는 경우가 다르다”며 “만약 부자감세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금액을 높이면서 장기 보유에 대해 혜택을 주는 형태로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가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같은 감세 정책을 시행하는 건 부적절하단 진단도 나온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세수결손이 엄청나게 생겼는데 세수기반 확충에 대한 아이디어는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며 “세수기반 확충은 경제를 튼튼히 해 세금을 많이 걷히게 하든지, 우리나라가 재정수요에 비해 조세 부담률이 낮은 부분에 대한 개선으로 가야 하는데 계속 감세를 하는 것은 지금 상황과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류 교수는 “주식 양도세 완화는 원래 대선공약으로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자꾸 연기되고 있다. 주식 시장이 좋았을 때 하지 못하고 시장이 안좋아졌을 때 시행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적절한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며 “(완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10억~30억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타깃이 너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완화하긴 애매하단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말 정부와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5년으로 연기하는 대신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2025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 등 모든 금융 투자 상품에서 5000만원 이상 투자 소득을 내면 세금을 내야 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1년 뒤 금융투자 소득 과세가 본격 시행한다. 1년 전인 지금 대주주 양도세를 완화하면 10억원은 비과세 되겠지만 내년엔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을 받아 다시 과세가 된다”며 “정부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가져갈지 정책적 방향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런 면이 불명확한 상태에선 일시적으로 양도소득 대주주 범위를 변경해도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세를 완화하면 주가 급락을 막을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되지만, 실제론 변동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홍 교수는 “지금 대주주들은 이미 금융투자소득 과세까지 생각해 포트폴리오 투자를 전환했다고 봐야 한다”며 “보통 여름이나 9월부터 종목당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12월이면 대주주 변경이 됐다”고 말했다. 12월 중순이 지나가는 현 시점에선 이미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봐야 하기에 이제와서 하는 것은 큰 변화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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