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주주 양도차익 1인당 평균 13억원
대주주 기준 50억 상향시 4000명대로 줄어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한 종목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 대주주가 1만3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면 과세 대상은 지금보다 70% 감소하게될 전망이다.

24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3368명이였다. 유가증권시장이 7485명, 코스닥시장이 5883명이다.

코스피가 2600선 아래로 내려간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 사진=연합뉴스
코스피가 2600선 아래로 내려간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 사진=연합뉴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지난해 말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1만3368명은 올해 상장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최대 25%의 양도세를 낸다.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2%, 코넥스시장 4%)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는 연말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 금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해당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0년에는 종목당 보유액이 100억원이었다. 이후 2013년에는 50억원, 2016년 25억원으로 낮아졌다가 2020년에는 일명 초부자 증세를 근거로 10억원까지 올린 바 있다.

만약 정부가 추진하는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면 대주주는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 줄어든다. 이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집계한 것이다. 동일인이 2개 종목 이상에서 10억원 이상 가진 경우 중복돼 집계됐기 때문에 실제 대주주는 이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종목별 보유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대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총액은 19조3000억원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주식 총 보유 금액(622조원)의 3.1%에 해당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으로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이었다. 이들의 양도차익은 7조2585억원으로 1인당 13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이들은 총 1조7261억원의 세금을 냈다. 1인당 3억1400만원으로, 평균적으로 양도차익의 23.8%에 해당하는 세금을 낸 셈이다.

양경숙 의원은 “연이은 감세안으로 60조원에 달하는 세수펑크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감세보다는 적극적인 세원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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