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구형한 검찰, 1000만 원 벌금형 선고에 양형부당 항소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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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아우디 공식딜러사인 고진모터스를 운영하면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에게 회사 차량을 무상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인우 대표가 계속해 재판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8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장 대표의 사건에 불복,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항소1-1부에 배당됐다. 1심이 단독 재판부에서 이뤄진 경우 항소심은 해당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장 대표에게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으나, 1심은 여러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장 대표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장 대표는 2017년과 2020년 회사가 리스해 보관 중이던 아우디 A5, A7 모델을 조 회장 측에 무상으로 제공해 회사에 4400만 원 상당의 리스료와 보험료 등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동생인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의 부탁을 받고 조 회장에게 고진모터스 소유의 수입차를 제공하고, 배우자와 여동생에게 회사 리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혐의, 배우자 및 자녀 수행을 위해 채용한 운전기사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의 혐의는 검찰의 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그 기간과 피해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피해회사들은 모두 가족회사에 가까운 점, 각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라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장 대표는 앞서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조 회장은 200억 원대 배임횡령 등 혐의로 지난 3월9일 구속기소됐다. 2011년 타이어몰드회사 MKT를 인수하는 과정에 자신의 지분을 임의 반영(지분 끼워넣기)한 후 2011년 11월~2017년 12월 MKT로부터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비싼가격에 구매하는 방식으로 MTK에 13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주고 한국타이어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다.

또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업체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별다른 담보 없이 MKT 자금 50억 원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한국타이어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회사 자금 20억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 회장은 장선우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추가 기소됐다.

조 회장은 법인카드 사적사용 혐의 외 나머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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