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 1심 유죄, 벌금 1천만 원 선고···法 “죄질 나쁘나 자백 등 참작”
조현범 재판도 같은 날 진행···슈퍼카 사적 사용 횡령 관련 증인신문 열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에게 회사차량을 제공하는 등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극동유화그룹 2세로 그룹의 수입차 사업을 담당하는 장인우 대표는 동생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와 함께 조현범 회장과 오랜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가족 등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는 검찰의 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그 기간과 피해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라고 밝혔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회사에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피해회사들은 모두 가족회사에 가까운 점, 각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대표는 2017년과 2020년 회사가 리스해 보관 중이던 아우디 A5, A7 모델을 조 회장 측에 무상으로 제공해 회사에 4400만원 상당의 리스료와 보험료 등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장인우는 동생인 장선우의 부탁을 받고 조 회장에게 고진모터스 소유의 수입차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배우자와 여동생에게도 회사 리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배우자 및 자녀 수행을 위해 채용한 운전기사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장 대표는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공과 사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다”라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조현범 회장은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속행 공판에서는 고급차량 사적 사용 횡령 등 쟁점과 관련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조 회장 측 증인으로 한국타이어의 자회사인 모델솔루션의 우병일 대표이사가 출석했다. 우 대표이사는 조 회장이 슈퍼카 OE(Original Equipment) 타이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전략을 세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고성능 타이어 개발을 위해 조 회장이 직접 슈퍼카를 운전하며 테스트한 것이라는 조 회장 변호인의 변론 주장과 맥락이 닿아있다.
검찰은 조 회장의 테스트가 타이어 연구개발과 납품으로 이어진 사례가 없고, 조 회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진들도 슈퍼카를 테스트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