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려 ‘원플원’과 네이버 ‘원쁠딜’ 상당 부분 유사 지적
유통업계 마케팅 방식인 ‘1+1’, 아이디어로 볼지가 관건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올해 들어 대기업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베끼기 의혹이 늘고 있다. 대다수 스타트업은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내용을 그대로 도용했다며 피해를 호소한다. 반면 대기업은 즉각 반박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스타트업들의 법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네이버와 뉴려의 ‘1+1’을 둘러싼 아이디어 논쟁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주목된다.

17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가 스타트업 뉴려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뉴려의 ‘원플원’과 네이버의 ‘원쁠딜’ 서비스가 유사한 부분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뉴려의 원플원(왼쪽)과 네이버의 원쁠원(오른쪽) 플랫폼 갈무리. / 사진=각사 플랫폼 캡처
뉴려의 원플원(왼쪽)과 네이버의 원쁠원(오른쪽) 플랫폼 갈무리. / 사진=각사 플랫폼 캡처

뉴려는 지난 2021년 9월 플랫폼 ‘원플원’을 론칭했다. 원플원은 이름 그대로 전제품을 원플러스원(1+1) 할인 방식으로 판매하는 콘셉트다. 중소·중견기업들에게 판매 유통 기회를 넓혀주고,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자 서비스를 시작했다. 뉴려는 판매시스템의 핵심인 수수료를 대폭 개선해 합리적인 구매가격을 맞췄고 업체 수수료도 낮췄다.

반면 네이버는 뉴려보다 3개월 늦은 2021년 12월 ‘원쁠딜’을 선보였다. 원쁠딜을 통해 네이버는 모든 상품을 1+1 또는 1+α로 구성했다. 네이버는 뉴려와 달리 수수료 5%를 별도 부과하고, 입점 업체 기준도 있다. 또 특정 기간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일명 ‘핫딜’로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시 네이버는 원쁠딜을 론칭하면서 “1+1만 모아서 보여주는 곳은 없었다”면서 “야심차게 핫딜의 본질에 충실한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다만 뉴려 측은 네이버가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주장한다. 뉴려가 네이버 원쁠딜보다 1년 빨리 상표권을 출원하고 베타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려흔 뉴려 대표는 원플원 출시를 위해 6년간 전국 각지의 농장, 제조시설을 뛰어다니며 거래처를 마련했지만 네이버의 서비스 출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마케팅 요소로만 사용하던 1+1을 이커머스 시장으로 가져온 것은 원플원이 처음이라는 것이 뉴려 측 입장이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두 서비스(원플원과 원쁠딜) 10개 중 9개 이상이 유사한데도 네이버는 본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 대표는 “월 매출이 1억원을 넘었지만, 네이버의 서비스 시작 이후 매출이 가파르게 줄었고 현재 10만원 아래로 급감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400개가 넘던 입점 업체도 한 자릿수로 줄고, 직원 역시 15명에서 3명으로 감소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뉴려 원플원과 네이버 원쁠딜 비교. / 표=김은실 디자이너
뉴려 원플원과 네이버 원쁠딜 비교. / 표=김은실 디자이너

이에 대 네이버 관계자는 “원플러스원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은 국내외에서 일반화된 판매 방식”이라며 “글로벌에서는 에브리데이 BOGO, 라쿠텐 BOGO를 비롯해 다수의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도 별도의 1+1 상품만 모아 놓은 전시 공간을 찾아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네이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진행 기준이 높은 네이버 원쁠딜 입점을 위해 뉴려 원플원 입점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더욱이 플랫폼을 통해 판로를 넓히고, 사용자 접점을 확대하고자 이커머스에서는 적극적으로 멀티호밍이 진행된다”고 주장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1+1라는 것은 유통업계의 일반화된 마케팅이라 아이디어 도용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있다”면서 “무엇보다 이커머스는 기업마다 특색만 다를뿐 유통하는 과정, 판매 구조는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이번 사례의 경우 만약 네이버가 뉴려와 콘셉트를 비슷하게 가져갔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서 네이버와 뉴려의 아이디어 도용 공방은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만약 네이버가 뉴려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면 이는 부정경쟁행위로 분류된다. 경쟁법에 따르면 이미 시중에 나온 업장과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한다. 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역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각에서는 네이버와 뉴려의 사례와 별개로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에만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아이디어 분쟁이 ‘롯데헬스케어와 알고케어’, ‘농협과 키우소’, ‘LG생활건강과 프링커’ 등으로 잇따르는 상황이다.

정부는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부터 조사·수사, 분쟁조정, 사후 구제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서 관련 부처·기관 간 정책적 공조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혁신형 스타트업에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신제품 모니터링을 통한 침해 경보를 제공하는 등 사전 예방 대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 탈취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 접수부터 문제 해결까지 맞춤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지원을 통합한 ‘원스톱 기술 보호 게이트웨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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