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 소 취하서 제출···취업제한 위반하며 거액 수령해 논란
해임 요구 요건 강화돼···법무부 “입장 정리해 조처할 예정”
대법 “경제사범 취업제한 시점에 집행유예 기간 역시 포함”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 사진=연합뉴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경제사범의 취업제한 발효 시점을 놓고 법무부를 상대로 냈던 소송을 취하했다. 박 회장의 취업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면서 법무부가 금호석유화학에 박 회장의 해임을 요구할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달 27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업승인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소 취하에 따라 박 회장의 취업 불가 불복 소송은 종국을 맞았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기간은 집행유예 종료 후 기간 뿐만아니라 ‘집행유예 기간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던 법무부는 더 이상 해임 요청을 미룰 수 없어 보인다. 그동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법무부가 기업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박 회장에 대한 해임을 회사 측에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소 취하로 해임 요구 요건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배임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후 2025년까지 취업이 제한되는데도 2019년 회장으로 취임 후 현재까지 4년간 현직에 머물러있는 상태다. 이 기간 그는 급여와 상여금을 포함해 매년 20억~50억원을 수령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만간 관련 부서에서 입장을 정리해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아직 법무부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이 없다”면서도 “현재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014년 10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2018년 11월 이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회장으로 취임하고, 이듬해 2월 법무부에 취업승인 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제2호(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간 취업제한)를 근거로 취업 불승인을 통지했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법무부의 취업제한처분이 적법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법률상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발효되는 취업제한의 시점에 집행유예 기간 역시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취업제한 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규정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 기간의 효력 소멸 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고,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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