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 배임 등 혐의 징역 3년 집유 5년 확정
취업불승인에 법무부 상대 행정소송···1·2심 엇갈려
특경가법 ‘집행유예기간’ 취업제한 발효 여부 쟁점
대법 “입법 취지·목적 종합하면 취업제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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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집행유예 기간 중 취업을 제한한 법무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은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박 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취업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회장은 2014년 10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2018년 11월 이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회장으로 취임하고, 이듬해 2월 법무부에 취업승인 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제2호(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간 취업제한)를 근거로 취업 불승인을 통지했다.

법무부는 박 회장이 형을 확정 받은 2018년 11월부터 취업제한이 시작된다고 해석했다. 집행유예 기간에도 취업제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반면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법무부의 해석이 옳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취업승인에 대한 불승인 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이다. 당사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항을 해석할 땐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집행유예 기간이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법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취업제한 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규정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 기간의 효력 소멸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고,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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