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실 전무, 지난달말 두차례 검찰 출석·증언
구현모, 친형 회사 초기투자자 회사 인수로 손실액 충당 의혹

왼쪽부터 윤경림 차기 KT 대표이사(CEO) 후보자와 구현모 현 KT 대표이사 사장 / 사진 = KT
왼쪽부터 윤경림 전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 사장과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 사장 / 사진 = KT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KT 법무실 임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두 차례 출석해, KT 자회사 KT클라우드의 중소기업 인수와 관련 구현모 전 KT 대표와 윤경림 전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 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KT 법무실 A 전무는 지난달 29,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구 전 대표와 윤 전 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소환 조사에서 KT클라우드가 지난해 9월 중소기업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의 지분 100%를 206억8000만원에 인수한 것과 관련 구 전 대표와 윤 전 사장의 배임 행위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KT 관계자들에 따르면 A 전무는 내부 회의에서 KT클라우드의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인수가 배임에 해당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A 전무 반대는 묵살됐고, 오히려 내부 감사가 결정됐다. 

A 전무의 증언 이후 B 부사장도 검찰에 출석해 A 전무 증언의 신뢰도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A 전무가 KT클라우드와 관련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KT 법무실장 B씨도 검찰에 가서 A 전무가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단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는 H그룹 회장과 동서지간인 C씨가 2005년 10월 설립한 회사로, 총인원은 30여명이 채 안 된다. 이 회사의 2021년 매출이 약 70억원, 지난해 1분기 자산이 13억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KT클라우드가 해당 기업의 현재 가치보다 성장성을 높게 평가한 셈이다.

이를 두고 KT 내부에선 구 전 대표의 친형 구준모씨가 설립한 회사 에어플러그 관련 보은성 투자의 일환이란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에어플러그 초기 투자자인 C씨의 투자 손실액을 충당하기 위한 차원에서 KT그룹이 C씨 소유의 회사를 인수해준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구 전 대표는 적자 회사인 에어플러그를 인수한 H그룹에 보은성 투자를 해줬단 의혹과 관련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H사는 에어플러그에 2019년 9월 지분 16.84%(36억원)를 투자했고, 2021년 7월엔 245억원을 추가 투자해 회사를 인수했다.

H사가 에어플러그를 인수함으로써 C씨의 손실액은 보전할 수 있었지만, H사는 손실을 떠안게 됐다. 이에 구 전 대표가 KT그룹과 H그룹 간 사업 계약 체결을 통해 H사의 손실을 충당해줬 혐의를 받는다.

특히 에어플러그 인수 당시 H사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 전 사장도 H사의 에어플러그 인수 작업에 관여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사장은 에어플러그 인수 작업 완료 2개월 뒤인 2021년 9월 KT로 재입사해 당시 신설 조직인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을 이끌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A 전무의 KT클라우드 투자 관련 진술로 구 전 대표와 윤 전 사장의 보은성 투자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KT클라우드가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인수를 추진할 당시 주요 임원인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를 비롯해 옥경화 KT IT전략본부장, 백승윤 KT 전략투자실장, 유용규 KT 엔터프라이즈전략본부장, 윤영균 KT 그룹경영1담당 등 KT클라우드 기타비상무이사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 전 대표와 윤 전 사장은 ▲KT텔레캅의 KDFS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KT 소유 호텔과 관련한 정치권과의 결탁 ▲KT 사외이사에 대한 향흥과 접대 등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됐다.

또 구 전 대표와 이강철 전 사외이사 등 KT 이사진은 지난해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로 350만달러(42억4000만원)의 과징금과 280만달러(34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고도 경영진에 배상책임을 묻지 않아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차기 KT CEO 선출 절차를 세 차례 진행하는 등 KT 이사진이 구 대표의 연임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과정에서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시행하지 않아 발생한 경영상 손실에 대해서도 배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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