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그룹·유준원 대표, MBC·PD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 사진=연합뉴스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법원이 상상인그룹과 검찰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에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20일 상상인그룹과 유준원 대표가 MBC와 한학수 PD수첩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정보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반론보도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반론보도문을 표시하고 PD수첩에서 낭독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반론보도 청구 부분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한 PD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MBC PD수첩은 지난 2019년 10월 ‘검사범죄 2부-검사와 금융재벌’ 방송을 통해 유 대표와 김형준 전 부장검사 등 전·현직 검찰 인사들이 유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유 대표가 2015년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고, 수사가 진행되자 김 전 부장검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혜를 얻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당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함동수사단장으로 재직하며 해당 사건을 관할했다.

PD수첩은 또 지난 2019년 2월 상상인그룹이 골든브릿지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방송했다.

이에 상상인그룹과 유 대표는 정정보도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를 배상하라며 MBC와 한학수 PD를 상대로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 대표는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확인됐으며, 김 전 부장검사 부임 이전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종료돼 PD수첩 방송 내용은 허위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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