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규정 강화됐음에도 매년 되풀이
조승래 의원 “가중처벌해야”
이통3사, 5년간 과징금 규모 28억원

/ 자료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근 5년간 이동통신3사 회계정리 위반 과징금 처분 기록 / 자료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동통신사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는 영업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년간 이통3사가 영업보고서 회계정리 위반으로 처분받은 과징금 규모는 28억원에 달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상 회계정리 위반으로 최근 5년간 총 2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사별 과징금 규모는 연간 1억~3억8000만원에 달했다. 5년간 누적 금액은 SK텔레콤 11억원, KT 9억원, LG유플러스 7억6000만원 등이다.

현행법령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신비 원가 산정, 상호접속료 산정 등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관련 판단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회계를 정리하고 매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통3사는 매해 반복적으로 영업보고서 작성 규정을 위반했다. 처벌 규정이 2010년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으로 강화됐음에도 같은 위반이 계속됐다.

조 의원은 “통신3사가 정부의 공정경쟁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특히 반복적인 규정 위반에 대해서만큼은 가중 처벌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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