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환경 개선 요구 직원에 감봉·정직 처분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부당징계 논란 확대될 듯

이미지 = 김은실 디자이너
이미지 = 김은실 디자이너

검찰이 ‘협력사 직원에 대한 폭언·갑질 행위’ 혐의로 고발된 KT 직원들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직원들은 업무지원단 소속으로 회사에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KT 협력사 직원들은 한창 근무환경 개선 이슈가 불거진 지난 6월 이 직원들을 갑질혐의로 고발했고 KT는 이를 근거로 지난 8월 징계를 내렸다.

8일 KT노동조합 본사지방본부에 따르면 검찰 조사 결과 ‘협력사 직원에 대한 폭언·갑질’ 등의 혐의로 고발된 KT 업무지원단 소속 직원 A 차장과 B 과장은 최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지난 6월 KT 경기중앙빌딩 관리업체인 KDFS와 직원 C씨는 KT 커스터머부문 업무지원단 경기업무지원부 경기지원1팀 소속 직원 2명을 ‘폭언, 갑질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의정부경찰서에 고발했다.

KT는 이를 근거로 지난 8월 A 차장과 B 과장에게 각각 감봉 3개월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두 직원과 협력사 직원 간 언쟁이 오간 것을 두고 이들이 협력사 직원에게 폭언·갑질을 했다고 본 것이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후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A 차장은 경기도 의정부에서 경기도 고양시로 전보 처분도 받았다. 

그동안 징계 당사자와 KT노조는 KT가 부당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해왔고 검찰도 이들에 대해 ‘폭언·갑질 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통해 “현장 CCTV 영상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범죄 목적을 갖고 고의로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밝혔다.

KT노조 관계자는 “고소 및 소위 ‘갑질 행위’가 KT의 사주로 만들어진 것이며 징계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른 보복, 부당징계였다는 두 직원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A 차장과 B 과장 KT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9일 기각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두 직원은 지난달 2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접수했다. ▲부당한 징계처분 인정 ▲징계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지불 ▲부당한 전보처분 인정 ▲전보처분 취소 및 복직 ▲KT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공고문 게시 등이 구제 신청의 취지다.

KT 관계자는 “고발 당사자들이 (폭언·갑질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처벌을 받거나 수사 결과와 별개로 문제가 있다면 회사 내규에 근거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난 것이지 내부 이슈가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징계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무혐의가 내려졌다고 회사가 입장을 번복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며 “구제 신청 결과가 나오면 공식적인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으로써는 회사 차원에서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 사진 = KT노동조합
경기지원1팀이 근무하고 있는 'KT 경기중앙빌딩' 내부. / 사진 = KT전국민주동지회

징계를 받은 두 직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왔다. 이들의 근무지인 경기도 의정부 ‘KT 경기중앙빌딩’은 1965년에 준공돼 약 55년이 지난 4층 건물로서 다른 입주사 없이 경기지원1팀만 근무하고 있다. 건물이 노후화된 탓에 곰팡이와 악취가 심하고 사무실 공간에 누수마저 발생해 직원들은 수년 전부터 KT에 사무실 이전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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