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펀딩 연체율 19.41%···부동산PF 부문 연체율 20% 돌파
8월 온투법 시행 앞두고 P2P업계 연체율 상승세

P2P업체 연체율 추이/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P2P업체 연체율 추이/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을 약 3개월 앞둔 가운데 P2P업계 1위 업체인 테라펀딩의 연체율이 2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P2P업계 전반에 건전성 리스크가 커지는 모양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테라펀딩의 연체율은 19.41%로 20%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에서는 23.48%의 연체율을 보이면서 누적대출액 기준으로 부동산PF 상품의 약 4분의 1이 연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8월 27일 시행되는 온투법에 따르면 P2P업체가 연체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새로운 연계투자가 제한된다. 15% 초과 시에는 연체율 관리가 의무화되며 20%를 초과하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만일 테라펀딩의 연체율이 8월까지 지금과 같은 수준을 이어간다면 경영공시는 물론 리스크 관리 방안까지 마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율 리스크는 비단 테라펀딩만의 문제는 아니다. P2P 시장정보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142개 업체의 이날 기준 평균 연체율은 16.49%로 지난해 말(11.41%) 대비 5.08%포인트 상승했다.

P2P업계 연체율은 2017년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P2P연체율(30일 이상)은 2017년 5.5%에 불과했지만 2018년 말 10.9%로 올랐으며, 2019년 말 11.4%에 이어 이날 16.49%를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P2P연체율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실물경기가 위축되면서 부동산PF 상품에 대한 연체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테라펀딩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부동산PF 부문의 연체가 늘었다”며 “부동산PF 연체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연체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P2P대출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P2P투자 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규모와 연체율 및 경영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P2P업체를 유의해야 한다”며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차주신용도 관련 정보, 담보물 소유권 정보 및 담보가치 증빙 등이 불분명한 상품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고 온투법시행 뒤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한 뒤 거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테라펀딩 관계자는 “법제화를 맞아 연체율 관리에 집중, 감정평가사, 분양전문가 등을 영입하고 심사팀을 확대 개편하여 프로젝트 가치 평가 및 심의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안심투자상품의 출시, 자동분산투자 고도화와 같은 활동들 역시, 개별 채권의 부실 리스크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수단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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