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출액 2101억원···3월 이후 감소세
대출액·성장률 줄었지만 연체율은 여전히 상승세
“코로나19·온투법 시행 영향···신규 대출 취급 어려워져”

P2P업체 월간 대출잔액 증가 추이/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P2P업체 월간 대출잔액 증가 추이/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P2P업계 대출 실적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대출 규모는 줄어든 반면 연체율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

26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에 등록된 44개 P2P금융사들의 지난 5월 월간 대출액은 2101억원으로 전월(2182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

5월 기준 월간 대출잔액은 319억원 줄어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P2P업계의 월간 대출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본격화된 3월(2664억원) 이후부터 줄곧 감소세를 보였다.

대출액 감소와 함께 성장률도 하락했다. 지난 5월 기준 P2P협회 회원사들의 성장률은 3.1%로 4월 3.4% 대비 0.3%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9월에는 회원사들의 성장률이 6.7% 수준으로 작년 4분기 이후부터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다.

대출액과 상환액의 비중도 상환액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대출액보다 상환액이 더 많은 달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대출액 비율을 기록했다.

대출 규모는 줄어드는 반면 연체율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말 P2P업체들의 연체율은 8.9%로 4월 말(8.6%)보다 0.3%포인트 늘었다. 연체율 역시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된 3월 이후부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P2P업계의 대출 실적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배경에는 코로나19 여파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등 연이은 악재, 그리고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대형 P2P업체 중심으로 대출에 보수적으로 나선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온투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온투법은 제도권 밖에 있던 P2P 시장을 금융산업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는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온투법에 따르면 P2P업체가 연체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새로운 연계투자가 제한되며 15% 초과 시에는 연체율 관리가 의무화된다. 20%를 넘어설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P2P업계 관계자는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연체율이 높은 업체들은 대출 규모 확대보다 연체 상환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업계 전반에 신규 대출 취급이 어려워지면서 대출잔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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