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조정신청 시 피신청인 의사 관계없이 조정절차 개시

2·20부동산대책 이후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인천에서 대구·부산에 이르는 비규제지역이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는 모습이다. /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집주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2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월세·전세 등 임대차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집주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2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즉각 진행된다.

2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묵시적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 기간이 기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됐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경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은 계약 갱신 거절 통지에 따른 임대차 종료 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게 됐다.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도 보다 강화됐다. 기존에는 조정 상대방이 조정 신청에 응해야 조정 절차가 개시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 이후에는 조정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또 조정 각하 사유 중 ‘피신청인이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했다. 조정 당사자가 조정 수락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기간도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이와 관련한 개정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도 준용돼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전태석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아울러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차분쟁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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