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개 차종 54만9931대 리콜

싼타페 제동장치 결함 내용. / 사진=국토부
싼타페 제동장치 결함 내용. /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자동차, BMW코리아 등에서 제작·판매한 126개 차종 54만9931대의 결함을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2일 밝혔다.

현대·기아차에서 판매한 싼타페(CM) 등 3개 차종 29만4622대는 일부 노후차량의 제동장치(ABS/ESC모듈) 전원부에 오일 또는 수분 등 이물질이 유입돼 내부합선으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그랜드카니발 757대는 연료 공급 파이프 제조 불량에 따른 연료 누유로 화재 가능성이 확인됐고, 제네시스 쿠페 55대는 운전석 에어백 모듈 조임 부족으로 인한 이탈 가능성이 있어 리콜 조치됐다.

BMW코리아 520d 등 79개 차종 24만1921대는 개선된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쿨러 중 일부에서 균열 사례가 확인돼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리콜을 실시한다.

또 BMW 740d xDrive 등 4개 차종 50대는 에어백이 제대로 펴지지 않거나 반대로 압력이 과도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어 시정하도록 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 280 등 36개 차종 1만1480대는 선루프 유리 패널 접착 불량으로 주행시 부품 이탈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한다.

FCA코리아에서 판매한 지프 컴패스 557대는 전방 와이퍼 작동 불량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3 40 TFSI’ 306대는 타이어 공기압경고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리콜을 진행한 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결함시정 전에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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