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발간···제도 개혁은 완성됐지만, 이행율은 높여야
“하위규범으로 되돌릴 수 없는 안전장치 필요”···“내부 여론수렴 필요” 반론도

임지봉 소장 등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문재인 정부 3년 검찰보고서 '한발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 발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임지봉 소장 등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문재인 정부 3년 검찰보고서 '한발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 발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집권 3년차에 돌입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령 제정 등 높은 제도 개선율을 나타냈다. 반면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각론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고 제도 실행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사법감시센터는 19일 문재인 정부 3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하며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제도 개혁안을 크게 7가지로 분류하면서 이 중 5개가 완성됐고, 1가지는 이행, 나머지 1가지는 미완의 상태라고 밝혔다.

제도 개선이 완료된 사례로 국회 입법이 끝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 구체화 및 내부조직 문화 개선이 꼽혔다. 또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검사징계법 개정을 통한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등이 제도 개혁 완성 사례로 분류됐다.

반면 법무부 탈검찰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부분은 이행중이거나 미완으로 구분됐다.

제도 이행현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률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는 이유로 ‘실행 중’이 아닌 ‘추진 중’으로 분류됐다. 검사의 외부기관 근무 축소 또한 감축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추진 중’으로 분류됐다.

제도 개선 완료와 비교해 이행률이 낮을 뿐, 시간이 지나면 이행률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경우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가 진행 중이다.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9년은 검찰로서는 최대 변혁기에 해당한다. 이제 검찰은 권력을 공수처와 분점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수사권조차도 상당부분 경찰에 이관하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안신속처리절차(패스트 트랙)을 거치면서까지 공수처법의 제정과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개정작업이 완료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분점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최우선적인 방책이라 보았다”고 설명했다.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참여연대는 또 ▲특수부의 직접수사·인지수사 축소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 ▲심야수사, 장시간수사, 별건수사 폐지 등 법무부·대검찰청발 ‘셀프’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정권에 따라 되돌릴 수 없도록 관련 법률 제정이나 개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법무부발·대검발 검찰개혁은 대통령령, 법무부령, 대검 예규와 같은 하위규범들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원위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정권이 바뀌면 새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개정할 수 있고, 법무부령이나 대검 예규는 더더욱 하위규범이기 때문에 손쉽게 개정할 수 있다”며 “앞으로 법무부나 대검에 의해 추진될 검찰개혁은 공수처법처럼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근거를 만들어 검찰개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미진하게 이행되는 점은 문제점으로 꼽혔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지난해 10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이후 반년여의 기간 동안 16차례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년의 활동기간 동안 14차례의 권고안을 발표했던 것에 비춰 양적으로는 훨씬 상회하는 활동이었다.

그러나 1기 위원회의 권고안이 대부분 법무부와 검찰에게 수용되고 상응하는 반응이나 이행이 있었던 반면, 2기 위원회의 권고는 법무부나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서울변협 등 법조계 단체들은 법무부장관이 개혁위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2기 위원회의 권고안들은 1기에 비해 파격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권고안들이 많았다”며 “검찰과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수사나 청와대 비서진들 대상의 수사 등을 둘러싸고 갈등하면서 상당수 권고안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1기 당시보다 검찰의 반대의견도 내외부적으로 많이 표출됐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제도 도입 관점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한다”면서도 “각론이 중요한 시점이 됐다. 다양한 검찰 개혁안들이 법무부와 검찰 안팎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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