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기준과 범위 불명확해···영향평가 충분히 거쳐야”
해외 사업자에 대한 낮은 규제 집행력···"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체감규제포럼 등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규제 법안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체감규제포럼 등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규제 법안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n번방 방지법 등 인터넷규제입법 처리를 21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체감규제포럼,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12일 오전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0대 국회 인터넷산업 규제 법안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최근 통과했다.

이들 단체는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임기 말 쟁점법안 졸속 처리의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 전문가,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등을 충분히 거친 후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n번방 방지법’ 등 인터넷규제입법 처리를 21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남겨뒀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아니다”며 “민간인 사찰의 한 방법으로 변질돼 빅브라더 시대와 통제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n번방 방지법은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 유해 콘텐츠 유포 방지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제44조의 9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해당 책임자는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접속 차단 및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문제는 조치해야 하는 기준이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이를 근거로 메신저, 이메일, 비공개 블로그 등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 사무총장은 “개정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인권침해 소지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를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과기부와 방통위가 법상 모호한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n번방 사건이 발생한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보장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민호 체감규제포럼 공동대표 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가통신사업자 대상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조항의 경우 실제 n번방 사건의 통로가 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은 전혀 진보된 바 없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만 늘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사무총장은 “법이라는 것은 일률적인 자와 같아서 설정하면 국내외 다 적용받게 된다. 해외 사업자 문제로 법을 개정하는 경우 해외 사업자가 그것을 잘 지키면 다행이지만 집행력의 한계와 상호주의 원칙 때문에 지켜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국내 기업에 부메랑으로 돌아와 국내 사업자이 더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에 유럽처럼 몇 년간 전문가집단을 구성해 논의해야 할 내용이라 생각한다. 당장 n번방 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규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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