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SK지분 재산분할 규모 주목 돼···일정 지분 인정시 대주주 경영참여 가능성도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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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60)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9) 이혼소송에서 반전은 없었다. 두 사람 모두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첫 변론기일에서 노 관장 측이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장외설전이 벌어졌지만, 소송취하 없이 재판절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8일, 노 관장은 지난 11일 각각 재산목록을 서울가정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는 앞선 기일 재판부가 양 측에 재산명시 명령을 내리고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본격적으로 재산분할과 관련된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쌍방이 재산 목록을 제출하면서 ‘소송취하’ 가능성은 더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7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먼저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취하 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동거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즉시 “비공개로 진행돼야 할 법정 내 진술의 내용을 (노 관장 측이) 외부에서 언급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노 관장도 이혼 의사가 있으면서 언론에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은 여론전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장외설전’을 벌인 것이다. 노 관장도 반소를 통해 이혼 의사를 확고히 밝힌 만큼 소송 취하라는 극적 반전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이번 소송은 SK의 지배구조를 흔드는 ‘세기의 소송’으로 주목받고 있다. 재산 분할액에 따라 SK그룹 경영권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내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했는데, 이 지분 42.29%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000억원이 넘는다.

SK는 그룹 지배 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로, 그룹 주력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 E&S, SKC 등의 대주주다.

재판부가 노 관장의 재산분할 요청 일부를 받아들인다면, 그가 지주사 대주주로 그룹 경영 전반에 관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지분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 회장 측은 자신의 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지만, 노 관장 측은 소유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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