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되면 점유율 99%로 시장 독점 우려”

경기도가 수수료 없는 공공 앱 '배달의명수'를 출시한 전북 군산시와 손을 잡았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경기도청에서 업무협약식을 진행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강임준 군산시장. / 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수수료 없는 공공 앱 '배달의명수'를 출시한 전북 군산시와 손을 잡았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경기도청에서 업무협약식을 진행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강임준 군산시장. / 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배달주문 중계앱 1위 사업자인 ‘우아한 형제들’(배달의민족)과 2·3위 운영사인 ‘딜리버리 히어로’(요기요·배달통) 기업 결합을 엄중 심사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업들 간의 결합이 승인되면 점유율이 99%에 달하는 독점 사업자가 된다.

경기도는 우아한 형제들이 주문 유도 할인쿠폰과 최대 50개 가맹브랜드와의 제휴 할인쿠폰 공세를 펴고 있는 것에 대한 법 위반 여부도 조사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요청은 경기도와 공정위가 지난 2019년 10월 체결한 ‘공정한 경제 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에 근거했다. 당시 경기도와 공정위는 입찰 담합 및 중소상공인 보호,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등에 대해 협력키로 했다.

우아한 형제들과 딜리버리 히어로는 지난해 12월 30일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 공정위가 승인 심사중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우아한 형제들 배달주문 플랫폼 시장점유율은 55.7%, 요기요와 배달통은 각각 33.5%, 10.4% 등이다. 2019년 이후 ‘쿠팡이츠’ 등 후발 주자가 나왔지만 시장 점유율은 미미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의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인수사업자 딜리버리 히어로의 국내 배달주문 중개앱 시장점유율은 약 99%에 이르러 시장 독점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3일 우아한 형제들 수수료 정책 개편에 대한 논평을 통해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상세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추혜선 정의당 의원에 이어 최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정위에 엄정한 기업결합 심사 촉구를 요청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공공 배달앱 개발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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