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 시행 시기 1년 반 앞당겨···은행 BIS 비율 1~4%포인트 상승 효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바젤Ⅲ 최종안 시행 시기가 앞당겨진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2022년 1월로 예정된 시행 시기를 1년 반 앞당겼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을 오는 6월 말 국내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출 때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한 조치다.

바젤Ⅲ는 바젤은행감독위가 정한 은행자본규제 기준이다. 중소기업 대출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 부도 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 부담이 줄어 기업 자금을 더 공급할 수 있는 유인이 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업대출 가운데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 시 손실률(LGD)이 각각 45%에서 40%로, 35%에서 20%로 하향 조정된다. ‘표준방법’을 사용할 때는 신용등급 없는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기존 100%에서 85%로 낮아진다. 

특히 바젤Ⅲ 적용 시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은행 자체 추정에 따르면 신한·국민 등 대형은행과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지방은행의 BIS비율이 1~4%포인트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은행권에서 실물경제 자금공급 확대와 금융시장 안정프로그램 참여 등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과 금융지주회사 가운데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금융사부터 바젤Ⅲ 최종안 적용을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가 위기에 대한 유연한 대응의 제약요인이 되지 않도록 건전성 규제 유연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