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 시행 시기 1년 반 앞당겨···은행 BIS 비율 1~4%포인트 상승 효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바젤Ⅲ 최종안 시행 시기가 앞당겨진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2022년 1월로 예정된 시행 시기를 1년 반 앞당겼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을 오는 6월 말 국내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출 때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한 조치다.
바젤Ⅲ는 바젤은행감독위가 정한 은행자본규제 기준이다. 중소기업 대출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 부도 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 부담이 줄어 기업 자금을 더 공급할 수 있는 유인이 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업대출 가운데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 시 손실률(LGD)이 각각 45%에서 40%로, 35%에서 20%로 하향 조정된다. ‘표준방법’을 사용할 때는 신용등급 없는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기존 100%에서 85%로 낮아진다.
특히 바젤Ⅲ 적용 시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은행 자체 추정에 따르면 신한·국민 등 대형은행과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지방은행의 BIS비율이 1~4%포인트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은행권에서 실물경제 자금공급 확대와 금융시장 안정프로그램 참여 등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과 금융지주회사 가운데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금융사부터 바젤Ⅲ 최종안 적용을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가 위기에 대한 유연한 대응의 제약요인이 되지 않도록 건전성 규제 유연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