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에서 발열 여부 확인 등 지침 미준수···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지난 24일 서울 성동구청 직원이 관내 학원시설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4일 서울 성동구청 직원이 관내 학원시설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시설, 학원시설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종교시설 4만4296곳을 현장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5356곳에는 행정지도를, 581곳에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시설은 ▲출입구에서 발열 여부 확인 ▲사람 간 간격 1∼2m씩 유지 등의 방역지침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방역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지도에도 방역 수칙을 어길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의 경우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그동안 많은 종교단체에서 종교행사를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도 “일부 교회에서 예배가 계속돼 종교계의 지속적인 이해와 참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종교시설 외에 학원시설 등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학교 휴업 기간 학생들 사이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학원의 원격학원 등록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5일부터는 교육청, 소방서와 함께 영·유아 어학원, 중·대형학원, 기숙학원 등에 대한 합동 방역점검을 실시 중이다.

또한 정부는 내달 6일을 기점으로 일상생활, 경제활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생활방역체계’가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행 시점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윤 반장은 “현재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시점 전에 일상생활, 직장, 학교 내에서의 생활 지침 등을 안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방역 이행의 기준이 되는 신규 확진자 수 등 구체적인 목표치는 없다”며 “앞으로 지역사회, 검역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자가 관리 가능한 수준인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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