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원태 회장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청신호

대한항공 보잉 787-9. /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주주총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이사 선임과 해임 방식을 특별 결의사항에서 보통 결의사항으로 바꾸는 정관 변경의 안을 통과시켰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27일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제58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이사 선임 및 해임 관련 정관 변경부터 사내이사 재선임, 사외이사 신규 선임 등 대한항공의 모든 안건은 원안대로 처리됐다.

대한항공의 이사 선임 및 해임에 관한 기존 정관은 이를 특별 결의사항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선임 및 해임이 가능했다. 출석 주주 과반수의 찬성표만 확보하면 통과되는 일반 상장사의 이사 선임 요건보다 까다로웠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3월 고(故) 조양호 회장의 연임 실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사내이사 선임 의안 표결에서 찬성 64.09%, 반대 35.91%로 사내이사 자격을 상실했다.

업계선 국민연금 등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이번 정관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전망은 밝아졌다고 분석한다. 전날 국민연금은 이 같은 이사 선임 방식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반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관 변경 외에도 이날 대한항공은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및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과 이수근 대한항공 부사장은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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