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 제작·배포···추가 징수금, 최대 5배

/사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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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실제로 휴업·휴직을 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돼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금을 물어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감원이 필요해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휴직(유급)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사업주들의 고용유지를 돕기 위해 지원금 지급 비율을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높인 바 있다. 또한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늘어나자 지원금 지급 요건과 절차 등을 사업주에게 안내하기 위해 안내서를 배포하게 됐다.

안내서는 사업주가 유의해야할 부정수급 사례도 안내하고 있다. 안내서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은 후 휴업·휴직을 시행하지 않는 행위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몰래 돌려받는 않는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또한 지원금 수령 후 1개월 동안은 감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고나 권고사직을 시켜서도 안된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주는 최대 5배 징수를 포함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총 1만7866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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