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 보고서···“복지제도 추가 결과 그칠 수 있어”
지속가능성 담보·행정비용 고려 등 강조···“감염병 재난, 상시적 발생 리스크로 인식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18일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 보고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제도 도입 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창운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18일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 보고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제도 도입 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창운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재난기본소득 제도의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18일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 보고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은 재원 마련 등 현실성을 고려한 낮은 수준의 부분 기본소득 도입 방안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제도는 우리나라에도 도입돼 있다”며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아니라 또 하나의 복지제도가 추가되는 결과에 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피해 관련)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경기회복 효과에 대한 면밀한 시뮬레이션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난기본소득 제도가 국민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이 담보돼야 하고, 시행 전 행정비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재난기본소득은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상황 등에서도 또 다시 요구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감염병 재난이 앞으로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비용 등과 관련해서는 “2018년 시행한 아동수당의 경우 만 6세 이하 아동이 있는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 데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드는 모순이 나타났다”며 “재난기본소득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지급대상을 구분하고 다른 복지혜택과의 중복을 걸러내는 행정비용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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