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주주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 활동’ 개시···연임 반대 가능성 커져
갑질·사익편취 논란 의식한 듯···“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피해 가능성 있어”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사내이사 연임을 돌연 포기했다. 2011년 사내이사직을 맡은지 10년 만이다. 업계에서는 갑질과 사익편취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이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쏟아지자,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대림산업은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전문경영인 체제 강화 차원으로 이 회장이 사내이사를 연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임기는 이달 23일까지다. 이 회장은 2018년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사내이사직은 유지해 왔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올해 주총에서는 이 회장의 사내임기 연장 안건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의 연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대림산업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이 회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개인회사를 통해 그룹 계열사인 ‘글래드호텔’로부터 상표권 명목으로 31억원을 받는 등 부당공동행위와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이후 본격적으로 주주행동에 나서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투자자(수탁자)들에 대한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투자자의 권리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지침을 말한다. 실제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은 국민연금의 반대로 좌절됐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주총부터 횡령·배임, 부당지원 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기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단계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5일 진행한 회의에서 대림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의 행위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법령상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정치권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며, 올해 대림산업의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또한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는 이 회장의 사내이사로서의 적격성이 우려된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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