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주주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 활동’ 개시···연임 반대 가능성 커져
갑질·사익편취 논란 의식한 듯···“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피해 가능성 있어”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사내이사 연임을 돌연 포기했다. 2011년 사내이사직을 맡은지 10년 만이다. 업계에서는 갑질과 사익편취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이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쏟아지자,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대림산업은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전문경영인 체제 강화 차원으로 이 회장이 사내이사를 연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임기는 이달 23일까지다. 이 회장은 2018년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사내이사직은 유지해 왔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올해 주총에서는 이 회장의 사내임기 연장 안건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의 연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대림산업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이 회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개인회사를 통해 그룹 계열사인 ‘글래드호텔’로부터 상표권 명목으로 31억원을 받는 등 부당공동행위와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이후 본격적으로 주주행동에 나서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투자자(수탁자)들에 대한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투자자의 권리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지침을 말한다. 실제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은 국민연금의 반대로 좌절됐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주총부터 횡령·배임, 부당지원 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기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단계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5일 진행한 회의에서 대림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의 행위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법령상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정치권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며, 올해 대림산업의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또한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는 이 회장의 사내이사로서의 적격성이 우려된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