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기인사 따른 재판부 교체 후 첫 공판
검 “증거인멸 시도로 구속된 것” 반대 의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교체된 후 한 달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감수하겠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정 교수는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로 열린 5차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은 법원 정기인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휴정이 겹치면서 중단된 지 한 달만에 처음 열렸다. 재판부는 교체에 따른 공판절차 갱신 절차와 함께 정 교수의 보석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검찰은 컴퓨터 4대를 가져가고, 100여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여러 차례 참고인 진술을 받는 등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며 “검사의 기소권에 맞설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보석에 의한 석방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정하는 대로 따르겠지만 (보석 조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많이 부과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는 감수하겠다”고 했다.

정 교수는 ‘보석심문과 관련해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내일 모레 60세인 힘든 상황에서 제가 기소내용을 보고 조서를 보면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사모펀드 등 다른 사건들은 (그나마) 상당히 가까운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라 증거를 찾고 입증하는 것이 피고나 검찰 측에서 쉬울 수 있지만, 저는 13년 전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배려를 해주신다면 (제가) 과거 자료를 좀 보고 싶다”며 “그런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주신다면 모든 보석조건을 다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난 1월 8일에도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추가기소가 안 된다면 정 교수는 내달 10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허위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주할 우려도 높다”며 보석 반대 의견을 냈다.

또 “전임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임의 제출한 PC 등을 줬다. (피고인은) 검찰이 가진 디지털 증거와 동일한 증거를 보유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진술을 종합해 가급적 신속하게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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