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긴급 사건 아니면 재판 일정 연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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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판 일정을 뒤로 미루고 법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일선 법원에 당부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4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일선 법관들에게 요청했다.

또 “재판진행 시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 참여관 등이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 달라”며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부서, 법원 어린이집, 조정센터, 집행관실 등의 근무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법원행정처는 3월 6일로 예정됐던 전국법원장회의를 1박 2일에서 당일 행사로 전환하기로 했고, 회의를 아예 취소하거나 온라인 화상회의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김인겸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기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25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도 대법원에 전국 법원의 특별 휴정을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밀폐된 법정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재판에 참석한 국민과 재판부, 변호사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각 법원에 특별 휴정 조치를 권고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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