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19일 소장 제출···“근기법 위반. 개별 노동자 동의만으로 신청 가능해 불합리”
고용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업무량 폭증 적절성 등 따져 인가”

양대노총 지도부가 19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취소소송 제기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양대노총 지도부가 19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취소소송 제기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로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커졌다. 양대 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19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 정부 조치가 위법하다며 관련 시행규칙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정부의 관련 시행규칙 개정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주52시간제를 무력화시킨다는 이유였다.

이날 이은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제한적 예외로서 특별한 사정이 아닌 ‘통상의 사정’에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업무량 급증’이라는 경영상 사유에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경우 사용자 편의에 따라 얼마든지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연장근로 제한이라는 근로기준법 원칙의 의미를 없앤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재해·재난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에만 허용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시행규칙을 지난달 31일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의 사유를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중대한 지장·손해, 고용부 장관이 국가경쟁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가 주52시간제의 실효성이 무력화됐다며 반발했다.

우선 개별노동자 동의만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가능한 부분과 관련해 개별 노동자가 사실상 회사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 대변인은 “특별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간 동의로 시행할 수 있다.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할 때 근로시간 제한의 예외를 사실상 사용자 의사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단체교섭권을 침해 한다”고 했다.

또한 관련 시행규칙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인 경영상 이유의 기준과 용어가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다.

개정 시행규칙은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만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용자들은 온갖 경영상 사유를 다 붙여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준비할 수 있다”며 “원하청 관계에서 발주처의 일방적 주문이 관행으로 돼 있는 상황 등 산업·업종별로 업무량 급증 사유는 다양하다. 이렇게 되면 노동시간 단축은 무용지물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주부터 ‘불법연장노동 신고센터’를 설치해 장시간 노동 사례를 모으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최종 인가를 할 때 대폭적 업무량 증가로 볼 수 있는 적절한 사유인지, 근로자의 휴식권은 제대로 보장됐는지를 고려할 것”이라며 “시행규칙 개정 한 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정 논의 계획은 없다”고 했다.

반면 경영계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를 반기면서도 개정 시행규칙의 모호함에 따른 분쟁을 막기 위해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들 입장에서 정부의 개정 시행규칙 상 불명확한 용어로 불확실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 광주시의 한 인쇄업체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김아무개 씨는 “현장에서는 납품해야 할 업무량이 있는데 주52시간으로는 부족하다.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은 일을 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