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과열기미 보여···투기과열지구 지정될지 업계 관심

경기도 수원시 광교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른 규제에서 자유로운 수원 일대는 최근 풍선효과로 집값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핀셋규제에 추가될지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 광교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른 규제에서 자유로운 수원 일대는 최근 풍선효과로 집값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핀셋규제에 추가될지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말부터 단기간에 급등세를 보여 온 수원, 용인, 성남에 부동산업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서울의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거주자들과 투자자들에게 각광받는 지역으로 주목받으며 수요층이 운집하면서 단기간에 집값 상승세를 견인하자 정부가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이란 소문도 무성하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 경기 수원 영통구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일주일 만에 1.02% 올랐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9%였던 점에 견주어보면 상당한 급등세를 보인 것이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영통구 이의동 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 84㎡는 지난해 9월 8억8300만 원에 실거래됐지만 이후 급등세를 타며 최근에는 12억5000만 원까지 계약이 성사됐다. 약 세 달 사이에 불과 3억6000만 원 이상 올랐으니 시세가 한 달에 1억 원 이상씩 오른 것이다.

수원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놀이터가 된 것은 입주물량과 무관치 않다. 인구 120만에 육박하는 수원의 올해 입주 물량은 고작 298세대 뿐이다. 그러다보니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매매가와 전세가 오름세는 전국의 많은 지역 중에서도 유난히 두드러졌다. 이 지역은 신분당선이 들어서는 호재와 함께 해당지역의 대부분이 비규제지역이라는 점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팔달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의 효력이 발생하며 청약요건 및 전매제한의 조건이 이전에 비해 까다로워졌지만 여전히 수원 내 대다수 자치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를 적용받고 있고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하지 않는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구입자까지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으나, 이 역시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3월 이후에나 시행된다.

대출규제 적고 자금조달계획 제출에서 자유롭다는 등의 이유로 수원이 오름세를 보이자 인근에 위치하면서 비슷한 조건을 갖춘 지역인 용인, 성남 집값까지 뛰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용인 수지구(0.65%), 기흥구(0.50%) 등이 리모델링과 같은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 및 화서 스타필드 입점 등으로 인해 상승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 두 곳의 자치구 역시 수원 팔달구와 함께 지난해 12월 말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아직 서울 강남권 등 12개 자치구가 지정된 투기지역이나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 비해선 대출 및 자금출처조사 등에서 자유롭다.

서울 부동산시장이 냉각된 상황에서 이들 지역만 뜨거운 오름세를 보이자 일각에서는 정부의 사정권이 되면서 그 오름세가 장기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규제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정부가 풍선효과가 집값 급등 지역을 예의주시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닌 근본적 장점, 즉 개발호재나 인구유입 등이 뚜렷하지 않다면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상승세가 오래 가기 쉽지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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