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억 횡령 혐의’로 최근 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
횡령 과정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부부 / 사진=연합뉴스출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부부 / 사진=연합뉴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실형이 확정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관영)는 지난달 전 회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 회장은 2010년~2017년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삼양식품은 두 페이퍼컴퍼니로부터 같은 기간 321회에 걸쳐 허위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 회장의 범행에 연루된 삼양식품과 납품업체들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전 회장은 2008년~2017년 삼양식품 계열사에서 받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페이퍼컴퍼니에게 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최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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