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억 횡령 혐의’로 최근 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
횡령 과정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실형이 확정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관영)는 지난달 전 회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 회장은 2010년~2017년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삼양식품은 두 페이퍼컴퍼니로부터 같은 기간 321회에 걸쳐 허위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 회장의 범행에 연루된 삼양식품과 납품업체들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전 회장은 2008년~2017년 삼양식품 계열사에서 받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페이퍼컴퍼니에게 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최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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