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구공판 24명·약식명령 청구 13명···기소유예 한국당 48명·민주당 35명
文의장 직권남용·국회의원 성추행·사보임 접수방해 등 ‘혐의없음’ 처분
與 “공수처법 통과되자 ‘뒷북기소’”···한국당 “여당무죄·야당유죄”

검찰은 2일 여야 당대표, 의원, 보좌진, 당직자 등 총 37명을 불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위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참석자 진입을 막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일 여야 당대표, 의원, 보좌진, 당직자 등 총 37명을 불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위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참석자 진입을 막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여야 의원 간 충돌과 관련해 검찰이 여야 당대표‧의원, 보좌진‧당직자 등 총 37명을 기소했다. 다만 국회의장 사보임 직권남용‧국회의원 성추행, 바른미래당 사보임 접수방해 등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2일 브리핑을 통해 여야 당대표‧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을 재판에 넘겼고, 여야 의원 42명, 보좌진‧당직자 13명 등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보좌진‧당직자 2명 등은 혐의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혐의 가담 정도에 따라 불구속 구(求)공판, 약식기소 등으로 기소를 구분했고, 상대적으로 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된 인사들에게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내린 자유한국당 당대표‧의원은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 등 총 14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현장 상황을 지휘,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해 직접적인 유행력 행사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황 대표와 강효상·김명연·정양석 의원 등은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등 점거 등으로 법안 접수 업무‧회의 개최 방해 혐의가 적용됐고, 나 전 원내대표,김정재‧민경욱‧송언석 의원 등에게는 공동감금, 공동퇴거불응 혐의가 추가됐다.

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대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등 한국당 의원들은 약식명령 청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형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찰은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지만, 스크럼에 가담해 회의방해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또한 유형력 행사 정도에 따라 벌금 구형도 차등을 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불구속 구공판, 약식명령 청구 시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만, 분리선고 규정이 없어 ‘국회법 위반’ 부분은 분리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공동폭행 등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등 의원과 보좌진‧당직자 4명 등에게 불구속 구공판, 박주민 최고위원, 보좌진 1명 등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특히 검찰은 불구속 구공판 결정에 대해 적극적 유형력 행사, 중한 피해 정도, 행위 태양, 폭행 경위 등을 감안했다.

또한 권미혁‧김해영‧박완주‧소병훈‧유승희‧최인호 등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보좌진‧당직자 2명 등은 영상 등 증거에서 범행 가담, 유형력 행사 등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여야 인사들의 경우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 정도, 역할, 지위 등을 종합 고려해 단순 가담 등이 판단됐고, 보좌진‧당직자의 경우 당‧의원 등의 지시에 따라 가담한 점도 참작했다.

검찰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국회법 입법 과정과 본회의 의결안 취지, 국회 선례 등을 봤을 때 국회법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의장이 임이자 한국당 의원으로부터 고발당한 강제추행, 모욕혐의 등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접수방해 사건 또한 검찰은 증거가 없다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검찰의 처분에 대해 여야는 일제히 반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총동원돼 행사한 국회 내 폭력 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비판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오히려 검찰이 공정, 균형 등을 맞추지 못한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한국당 당대표·의원은 24명 기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작 5명 기소했다”며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처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보임‧성추행 사건 등 관련 혐의없음 처분과 관련해서도 그는 “검찰은 국회에서 직권을 남용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 의원에게 강제추행과 모욕을 일삼은 국회의장에게도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며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불법에 저항한 동지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켜내고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밖에는 볼 수 없으며 선거법·공수처법에 이은 야당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26일 민주당,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은 국회 의안과 진입 문제로 몸싸움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26일 민주당,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은 국회 의안과 진입 문제로 몸싸움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