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법인도 함께 재판에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전날 조 회장과 이 회장을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대림산업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도 각각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이 퇴출 위기에 처한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토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옛 오라관광)가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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