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카드사 대출 관행 개선안 시행

카드사 대출유형별 취급 현황./자료=금융위원회
카드사 대출유형별 취급 현황./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들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의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신중한 대출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카드사 대출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4월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 방지체계 구축 ▲카드대출금리 비교공시 및 고객안내 강화 ▲카드대출 전화마케팅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의 대출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는 대출이 없거나 대출 가능성이 높은 회원을 대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금리할인을 제시하는 방식의 비대면 대출 영업에 주력하는 것이 특징이다. 카드대출의 경우 은행 등 타 업권 대출과 비교해 대출건별로 별도의 심사 절차가 없어 이용이 편리하다. 그만큼 고객들은 카드사의 할인·절판 마케팅에 따라 필요 이상의 대출을 받게 되거나, 신규대출자와 기존대출자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지난해 신용카드사가 카드회원에게 신규취급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37조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53조원, 개인신용대출은 1조1000억원 수준이었다. 대출건수는 카드론이 약 734만건, 현금서비스가 약 7015만건에 달한다. 연간 전업카드사의 대출 관련 마케팅비용도 약 1010억원 규모다.

이에 금융당국과 여신전문금융협회 및 신용카드사는 카드대출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카드사의 대출 관행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신용등급간 금리역전 방지 운영기준을 마련·적용하는 등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 방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출 실행시 구체적 금리산정내역이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협회 표준 공시등급별 비할인·할인·최종금리를 각각 비교 공시해야 한다.

전화마케팅을 통한 대출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체계도 강화된다. 상담원은 할인 전·후 대출금리, 총 원금 및 이자부담액, 만기 연장시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사가 만기연장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대출금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내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전화마케팅을 통해 특판 할인금리 대출 취급 후 만기연장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소비자를 차별하는 영업행태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상시적 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사 자체 불완전판매 테마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가령 최근 6개월간 대출취급액이 급증한 상담원, 민원이 접수된 상담원에 대해 녹취 점검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카드대출 금리할인 및 조정금리 등의 변경시 리스크부서와 사전협의하고 실제 카드대출이 사전에 정한 금리체계에 맞게 실시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후 점검·평가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신용카드업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카드사의 대출영업 관행이 마케팅 경쟁 위주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금리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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