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감독·규제·인가·관행 등 5개 부문 개선···비조치의견서 익명신청제도 도입 등

금융위원회/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9일 현안조정회의를 열고 소비자, 감독, 규제, 인가, 관행 등 5개 부문의 ‘적극행정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소비자 부문에서 두 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대상을 장애인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카드포인트를 쉽게 쓸 수 있도록 보유한 카드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감독 부문은 비조치의견서를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가 개발하는 혁신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법규에 따라 조치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일종의 허용 절차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부담없이 비조치의견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추가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금융사의 신청없이도 감독당국이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인허가 컨설팅 전담 창구’ 등을 신설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가 가장 궁금해 하는 분야에 대해 사전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규제 부문은 현재 시행 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서비스의 효용성과 편의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 관련 규제를 혁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서비스 출시 이후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자가 규제당국에 규제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인가 부문은 생활밀착형 소액보험을 판매하는 특화 보험사나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 등 전문·특화 금융회사의 설립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설립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관행 부문은 ▲신예대율 도입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크라우드 펀딩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의 기존 영업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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