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소비자 경고 조치 활성화 방안, 내부적으로 검토 중”
은성수 “펀드리콜제 바람직하다···법제화하면 더 견고해질 것”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기욱 기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기욱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손실로 논란을 빚은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 검토에 나선다. 소비자 경고 조치 활성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펀드리콜제'가 은행권에 확산될 수 있게끔 자율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했다. 20대 정무위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이날 여야 의원 모두 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사전 모니터링 부재를 지적하는가 하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사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의 사전 모니터링 부재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주식·채권 등의 상품 판매 비중이 은행이나 증권사나 비슷하게 팔려나가고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상품보다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을 은행이 60%대로, 증권사가 20%대로 팔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금융소비자들은 은행이 비교적 안전한 상품을 판다는 인식에서 금융사를 이용할 텐데, 금감원은 이 같은 비중을 미리미리 파악했어야 했다”며 “2018년 하반기 판매가 급증했으면 2018년 하반기와 올해 초에 소비자 경고 조치를 해야 했다”고 조언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DLF 사태에 대해 금감원장은 7월 하순에, 금융위원장은 8월 16일에야 보고를 받았다”며 “특히 금감원은 7월 5일부터 24일까지 소비자 보호 시책 관련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는데, DLF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소비자 보호에 대한 어떤 경고 조치도 안 한 것은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 경고 조치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드러난 투자상품을 고객이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 ‘리콜’ 제도도 논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위험 파생결합상품 등은 판매 후 숙려기간을 두고 고객이 리콜할 기회를 줘야 한다, 모든 금융기관에 확대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외에 다른 은행도 하면 좋을 것이다. 다른 금융기관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DLF 사태 관련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자상품 리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펀드리콜제는 판매사 직원이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 투자자가 가입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의 신청에 따라 투자 원금과 판매수수료를 돌려주는 제도다.

은 위원장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리콜제를) 하겠다고 발표해서 긍적적으로 생각한다”며 “금융당국이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은행권에 이 같은 제도가 자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바뀌면 또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면 좋겠다”며 “국회에서도 리콜제가 도입되도록 견고하게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아이디어 자체는 바람직하다”며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이지만 법적으로 서포트해주면 금감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리콜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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