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형 투룸이상 주택 공급···공급가격은 시세의 30% 범위

/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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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아동빈곤가구에 주거지원을 실시한다.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이란 최저주거기준에서 용도별 방의 개수가 미달하거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서울시는 노숙인 시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주거지원 물량과는 별도로 아동빈곤가구에게도 10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아동빈곤가구에게 제공되는 매입임대주택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기존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되던 원룸보다 규모가 큰 50∼60㎡형 투룸이상 주택이 공급된다. 공급가격은 보증금 100만원과 월세 25만원~35만원 사이로 시세의 30% 범위내에서 책정된다.

지원 자격은 현재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서 만18세이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과 자산보유 기준(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499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빈곤가구가 주거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전달기관에서 먼저 상담을 받고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이날부터 가능하며 최종 입주예정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는 아동빈곤가구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입주시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보증금 및 필요시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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