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금융업무 제출용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로 대체

자료=행안부
자료=행안부

이르면 올 연말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등 금융업무에 필요한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 형태로 스마트폰에 내려 받아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 금융사, 통신사, 전자결제대행사 등 관련기관과 함께 ‘금융기관 전자증명서 이용활성화 간담회’을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미 정부는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인 ‘정부24’를 통해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종이로만 출력되는 탓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공공기관 역시 종이 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불편과 사회적 비용 발생을 감수해야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연간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 종 8억7000만 건에 달한다. 이중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종이 보관비와 교통비 등 연간 5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전자파일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 확인의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전자증명서의 기본 구조는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정부24 등의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하고, 다른 기관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보내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오는 11월까지 전자증명서를 배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뒤 12월부터 종이문서 발급량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종이문서부터 순차적으로 전자화해 2021년까지 300종을 전자증명서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사업을 국민이 편리함을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금융 분야에서부터 시작해 정부혁신의 성과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며 “실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꼼꼼히 검토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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